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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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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물운수종사자격증명" 미발급(미취업자) 유류보조금카드 발급 제한 관련
2025-06-27

최근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수종사자격증명(해당 협회에 운전자 취업서류 미제출-미취업보고 상태)을 발급받지 않거나 

차량에 게시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이를 운행 제한 상태로 간주하여 유류보조금카드 발급을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과 실무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용 확인하신 후 반드시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처분 근거

1. 화물운수종사자격증명 발급 및 게시 의무

화물운수종사자격증명(해당 협회에 운전자 취업서류 미제출-미취업보고 상태)을 차량 에 게시하지 않고 운행 시

유류보조금카드 발급 불가 및 유가보조금 지급 제한

해당 상태에서 유류보조금카드를 발급받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부정수급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될수 있음

운행정지 10일 행정처분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17
- 화물자동차법 시행령9조의14 1항 제2
-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21조 제14

화물운수종사자격증명 발급 제출서류 안내

 

2. 화물운수종사자격증명은 서울개인개별화물협회에 운전자의 취업보고가 완료된 경우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직접운전시(차주 = 운전자)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 .
2. 자동차등록증 1.
3. 화물운수종사자격증 사본 1.
4.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
5. 사진 1.

대리운전(차주 운전자)

1. 차주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 .
2. 차주의 인감증명서 1.
3. 자동차등록증 1.
4. 운전자의 화물운수종사자격증 사본 1.
5. 운전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
6. 운전자의 사진 1 .

공통사항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협회비치) 및 대리인 신분증

협회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자격 취득 및 유지 여부(각 검사의 수검 여부 등)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화물운수종사자격증명을 발급.

문의 및 제출처

서울개인개별화물협회 각지부 및 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