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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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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과다 주선 수수료 사례 자료 제공 요청
2024-11-05

안녕하세요.

서울개인(개별)화물협회 입니다.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사업자는 2024.01.09 "화물자동차법" 개정으로 금년10.10 까지 운송주선약관에 중개/대리서비스

수수료 부과기준 등을 포함하여 관할관청(시/군/구)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정보에 따르면 주선수수료를 과도 [총운송료 38만원 중 주선수수료를 20만원(52.6% 상당) 수취] 하게 신고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협회는 이런 부당하고 과도한 수수료 수취 실제사례를 제보 받아 향후 대정부 대응 및

입법추진 시 근거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 입니다.

 

회원님 께서는 이러한 과도한 주선수수료를 수취하는 내용의

어플 화면을 캡쳐하여 본부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33-7373(ARS 8)

 

서울개인(개별)화물운송사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