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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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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 법률구조지원사업 시행계획 안내(화물복지재단)
2024-06-24

1. 사업개요

화물운송업무와 관련하여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화물운전자에게 재단 지정 전문기관을 통한 상담 및 법률구조 비용 지원

[지정 전문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설립년도 : 1987.9.1.

근거법령 : 법률구조법

조직구성 : 본부, 18개 지부, 42개 출장소, 74개 지소, 법문화교육센터

주요사업 : 법률구조, 준법계몽, 법률구조제도의 조사연구

 

 

2. 자격요건(모두 충족해야 함)

화물운송종사자격(한국교통안전공단) 보유자

구조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매월 1건 이상)의 유류복지카드 유류구매실적(유가보조금 내역) 보유자

전기차 등 유류복지카드 미이용 시 지원 불가

화물복지재단 홈페이지 가입회원

중위소득 125% 이하인 화물운전자 (단위 :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125%

2,785,556

4,603,261

5,893,321

7,162,391

8,369,669

9,522,961

10,643,743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 마다 896,625원 증가(8인가구: 9,411,619/100% 기준)

125% 금액은 100%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함

자료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의 2024년 중위소득 기준 참고

 

3. 지원사건 범위

승소가액 3억원 이하의 화물운송업무 관련 법률분쟁(민사) 사건

 

 

<대상사건>

 

 

 

 

1) 운임(운송료) 체불

 

2) 사고피해 분쟁

 

3) 계약 미이행

 

 

 

대상사건 외 지원불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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