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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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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가가치세 제도 , 7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2024-06-24

부가가치세 제도 변경(`24.07부터)에 따른 안내

 

`24.7.1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상향 (8천만원 미만14백만원)

2. 현재 일반과세자이지만 2023년도 연 매출액(공급가액+세액)14백만원 이하인 경우

202471일부터 일반과세자 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됩니다.(해당자에게 국세청에서 이미 개별통보)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의무 (신차구매등 부가세 환급가능)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영수증 발급 , 공급대가 4,800만원~14백만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신차구매등 부가세 환급 불가능)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8천만원이상 개인사업자 확대 (과세유형(일반,간이)에 관계없이 적용)

 

간이과세전환대상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사유로 일반과세를 계속하여 적용받고자 할때는 63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과세포기시” 5년간 간이과세로 변경할수 없습니다.)

 

비교 사항

일반과세 : (장점) 세금계산서 발급 , 매입세액 전액공제 , 환급가능 , 의제매입세액공제 (단점) 간이관세에 비해 높은세금 부담

 

간이과세 : (장점) 납부면제 , 낮은 세금부담 , 신고절차 간편(1년에 1회 신고납부) (단점) 세금계산서 발급불가(4,800만원 미만), 환급불가, 매입세액 공제(공급대가×0.5%), 의제매입세액 공제 불가

 

국세청 126, 관할 세무서로 문의.